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 징역 6년 및 치료감호, 제2 원심 :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2 원심판결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2월을,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 각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