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9244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42,01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B 지상 나동 'C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지하 1층에서 개고기 판매점(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D은 이 사건 상가 104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복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이하 위 상점을 ’이 사건 한복점‘이라 한다). 원고는 F과 사이에 이 사건 한복점과 그 내부의 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3) 위 화재보험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보험자 : F 소재지 : 이 사건 상가 104호(이 사건 한복점) 보험기간 : 2010. 7. 1. ~ 2015. 7. 1.(5년간) 보험목적물(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① 건물(31,550,841원) : 25,000,000원 ② 동산(125,627,000원 : 60,000,000원

나. 이 사건 화재의 발생 1) 2014. 12. 15. 12:55경 이 사건 상가 지하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가 발생하여 피고 점포가 전소되고 이 사건 한복점이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한 수원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격자, 관계자 등 진술 - 목격자 G : “퍽퍽”하는 소리가 들리고 불이 났다고 하여 소화기를 들고 피고 점포 쪽으로 가니 점포 안쪽에서 불길이 보여 불을 끄려는 순간 “펑” 소리와 함께 불이 커졌다고 진술 - 관계자(피고) : 최초 이 사건 화재 당일 점심을 먹기 위해 피고 점포에서 음식물을 조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진술을 번복하여 11:00경 피고 점포 내 냉장고에 있던 개고기 창자를 녹이려고 들통에 넣고 나가서 이 사건 상가 지하 입구에서 20~30분간 이야기 나누던 중 “퍽퍽”하는 소리가 들리고 타는 냄새가 나서 보니 계량기 설치 부위에서 불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