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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7가단5197113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9.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1. 2.경 D와 사이에 보험목적에 발생하는 화재 및 붕괴 등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보험명 : E - 보험목적물 : 충남 태안군 F 지상 블록조 슬레이트지붕 132.79㎡ G호 부분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 피보험자 : D - 보험기간 : 2011. 2. 28. ~ 2021. 2. 28. - 보험가입금액 : 건물 및 가재도구 합산 50,000,000원 이 사건 주택은 국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 주택으로, D의 남편인 H이 41%, 동생인 I가 35%, 자녀인 J이 2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화재 발생 2017. 1. 28. 08:10경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하여 주택 5동, 창고 6동, 컨테이너 1동이 불에 탔다.

이 사건 화재를 신고한 K는 이 사건 주택 인근의 충남 태안군 L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창고 옆 장작더미에는 불길이 없었다.

이 사건 창고 인근의 건물(M)에 거주하는 N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 아침, 잠결에 “탁탁”하는 대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후끈거려 밖으로 나가 보니, 이 사건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었고, 그 옆 O의 창고 등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창고 건물 외벽의 배전반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절단된 전선 16점이 수거되었는데, 그 중 전기적인 특이점이 관찰되는 증거물을 감정의뢰한 결과 전기적 특이점(단락흔)이 관찰되었다.

이 사건 화재 현장의 연소 형상은 이 사건 창고 건물 외벽의 배전반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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