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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1025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충주시 C 및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E의 처로서, 2008. 1. 15. 원고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일체, 보험기간을 2008. 1. 15.부터 2013. 1. 15.까지로 하는 비즈안심화재보험을 체결하였고, F은 이 사건 건물 앞에 위치한 충주시 G 지상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건물에서 ‘H’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6. 4. 원고와 사이에 보험목적물을 충주시 G 지상 건물 및 시설, 집기비품 일체, 보험기간을 2012. 6. 4.부터 2017. 6. 4.까지로 하는 비즈케어화재보험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I’(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2012. 8. 16. 05:50경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위 건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및 그 앞에 있는 F 소유의 건물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조사한 충주소방서는 발화지점 및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1) 발화지점 판정 가) 관계자 진술 : 관계자 등이 김밥을 말고 있던 중 점포 뒷문으로부터 불길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진술함. 나 발화지점 및 연소확대 경로 : 이 사건 점포는 전소되고 인접 J과 K은 그을림 피해만 있는 등 점포 내부 소손상황으로 보아 발화지점은 I 뒤 복도창고 부분임. 다만 점포 내부인지 또는 점포 뒤 복도창고인지를 구분함에 있어 관계자 L의 주장과 같이 복도창고에서 발화하였다는 가정으로 본다면 발화시간에 비하여 점포 내부의 화재가혹도가 지나치게 심한 감이 있음. 다만 점포내부에 관계자 등이 작업 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아 점포 뒤 복도창고부분에서 발화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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