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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223614
구상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36,070,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7.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4. 12. 3.경 D와 사이에, 보험목적에 발생하는 화재 및 붕괴 등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무배당 E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계약기간 2014. 12. 3.부터 2034. 12. 3.까지 - 1회 보험료 월 35,000원(보장보험료 14,697원, 적립보험료 20,230원), 20년 납입 - 만기수익자 D - 보험목적 충남 태안군 F 지상 철파이프조 샌드위치판넬지붕 샌드위치판넬 1층 주택 6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 화재담보 가입사항 가입금액 : 건물 100,000,000원, 가재도구 30,000,000원 - 회사는 보험목적이 화재, 화재로 인한 폭발 및 화재로 인한 파열로 입은 손해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나. 화재 발생 1) 2017. 1. 28. 08:10경 이 사건 주택 인근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을 비롯하여 주택 5동, 창고 6동, 컨테이너 1동이 불에 탔다. 2) 이 사건 화재를 신고한 G는 이 사건 주택 인근의 충남 태안군 H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창고 옆 장작더미에는 불길이 없었다.

3) 이 사건 창고 인근의 건물(I)에 거주하는 J는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당일 아침, 잠결에 “탁탁”하는 대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고 얼굴이 후끈거려 밖으로 나가 보니, 이 사건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있었고, 그 옆 K의 창고 등으로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4) 이 사건 창고 건물 외벽의 배전반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점에서 절단된 전선 16점이 수거되었는데, 그 중 전기적인 특이점이 관찰되는 증 제1호부터 증 제5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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