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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나206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E은 B 소유의 하남시 C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층 437.58㎡(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의류제조업체인 ‘D’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14. 11.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하이라이프화재배상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자 및 피보험자 : E 보험기간 : 2014. 11. 12.부터 2019. 11. 12.까지 보험목적물건물 및 가입금액 : 건물(1억 원), 기계(5,000만 원), 상품/반제품(2억 5,000만 원), 집기비품(3,000만 원)

나. 2015. 11. 8. 01:25경 이 사건 건물 1층 중 피고가 식당을 하려고 준비 중인 점포 65평 내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가 전소되었고, 건물 위층으로 불이 번져 2층 건물 외벽과 창호가 소손되고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기계, 상품, 집기비품, 의류원단 등이 그을름에 오염되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2015. 11. 9. 식당을 개업할 예정으로 이 사건 화재 무렵까지 약 1주일 정도 이 사건 점포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하여 방 형태의 간이휴게실을 설치하였다.

이 사건 화재 당시 위 간이휴게실 바닥에는 전기온돌패널이 설치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점포 내 간이휴게실에서 잠을 자던 피고의 직원이 검은 연기와 메케한 냄새 등으로 호흡곤란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이 사건 화재를 최초로 목격하여 화재신고를 하였다.

119 대원들이 출동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뒤편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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