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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7나66192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I빌딩 1층 동산에 관하여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I빌딩 옆에 있는 서울 동대문구 F 지상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G’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을 판매해오던 사람이다.

나. 화재의 발생 (1) 2016. 6. 16. 20:10경 이 사건 건물 쪽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그 불이 I빌딩으로 번지게 되었다.

그 결과 G 점포 전부가 소훼되고, 이 사건 건물과 이웃한 I빌딩 1층에 있던 D 점포의 타이어가 소훼되었다.

(2)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화재감식팀, 서울동대문경찰서, 서울소방본부, 동대문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원인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

화재현장감식결과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판단은 불가능하지만, G 출입구 통로와 사무실, 화장실 부분의 철골 및 구조물이 강하게 만곡붕괴되어 있는 등 위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상태이고, 위 부분 사무실 분전반 배선에 단락흔적이 식별되는 점, CCTV 영상자료 상 G 사무실 부분에서 화염과 연기가 확산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당시 화염이 G 1/3 지점에서 I빌딩 방향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격한 ‘J’(I빌딩 4층 입주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과 연소형상이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화부위는 G 점포 내로 한정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1) 원고는 손해액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사고내역을 조사한 다음 2016. 11. 11. D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손해액 중 보험가액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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