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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노199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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