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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9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G 주식회사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15,000주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합의 이후에도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8년 이후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에 이른 사실, 합의 이후 5,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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