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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08 2018노298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이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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