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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30 2020노25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억 7,000만 원으로, 그 액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은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인 원심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액 중 일부인 4,0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원심 배상신청인과 합의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배상명령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은 위와 같은 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며,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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