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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3.27 2013노49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공공의 안전 및 타인의 재산과 신체에 큰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 21,725,000원의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정하고 있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에 있어서 배상신청인과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 역시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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