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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05 2014노9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원심판결 선고시 법정구속되어 2개월 이상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2,7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2,7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배상신청인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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