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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권(E, 여권번호 F) 1개(증 제2호), 위조 국제운전면허증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부터 2011. 4.경까지 종합물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환경 관련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컴퓨터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9. 8.경 H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인수자금을 사채로 충당한 다음, H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K빌딩 2층에 있는 H의 서울사무소에서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8. 25. H의 계좌에서 6억 원을 I 계좌로 이체한 다음, 다시 J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H의 자금 131억 3,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3.말경 서울 서초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 M 사업단 사무실에서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N에게 ‘KTB투자증권에서 인수할 H의 신주인수권부사채 160억 원에 대해 재향군인회에서 보증을 해 달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이 H에 입금되면 그 돈을 전액 재향군인회에 송금할 테니 그 돈 중에서 70억 원을 I에서 재향군인회에 납품할 전기자동차 부품 관련 선급금으로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N의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I은 전기자동차 부품을 생산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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