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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248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2017. 3. 31.까지 서울 동작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관리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 피해자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관리비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9,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0.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 합계 66,613,000원을 횡령하였다.

순번 일자 금액(원) 방 법 1 2017. 1. 2. 9,000,000 ‘C’ 명의의 관리비 계좌인 우리은행계좌(D)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 2 2017. 1. 10. 6,000,000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C’ 명의의 '관리비 등' 계좌인 국민은행 E 계좌로 46,000,000원을 이체하겠다고 결재받은 후 40,000,000원만 이체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 3 2017. 1. 31. 2,163,000 회계장부 및 전산프로그램에만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현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 4 2017. 3. 10. 49,000,000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 합계 66,163,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을 변상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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