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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26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약 1년 8개월 동안 총 35회에 걸쳐 회사 자금 131억 3,000만 원을 횡령하고,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및 판매 사업을 하겠다고 N을 기망하여 재향군인회 자금 70억 원을 편취하고, 그 직후 해외로 도피하여 체류 중 자신이 인터폴에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여권을 부정행사한 것으로서, 피해금액이 합계 20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사기범행 직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해외로 장기간 도피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코스닥 상장사인 H의 상장폐지의 원인 중 하나가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편취금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티모이앤엠(이하 ’티모이앤엠'이라 한다

이 피해자 재향군인회에 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2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주었으며, 피해자 재향군인회는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티모이앤엠이 피해자 재향군인회에게 재산적 급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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