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83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9. 10.경부터 2011. 8. 8.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빌딩 8층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전신인 주식회사 F[2009. 9. 10. (주)G, 2010. 11. 10. (주)F, 2011. 8. 9. (주) E로 명칭 변경됨] 대주주 겸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는 부동산개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2009. 9.경 피고인과 위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한 H의 형 I으로부터 총 64억 5,000만원[2009. 9.경 4억 5,000만원, 2010. 1. 27.경 10억원, 2010. 7.경 50억원] 상당을 투자받아 필리핀 현지 법인과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업무 등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 행세하면서 자금집행결정, 필리핀 현지 골프장 및 리조트 개발업무 등 사업전반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I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대한 자금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회사 자금을 채무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개인 채무 변제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 27.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총 62억원의 투자금 중 I으로부터 투자금 10억원이 입금된다는 것을 알고, 위 금원으로 자신이 J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에게 “회사에 입금하기로 한 투자금 중 30,0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니 위 금원을 K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어라”고 지시하여, 위 H으로 하여금 위 J의 남편인 K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10.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금 332,160,5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J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