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조합(이하 ‘이 사건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은 2016. 4.경 ㈜C에서 개발사업 생활대책 대상자 35인에게 지급하는 중심상업용지를 분양받아 이를 처분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 조합을 사실상 운영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합원 및 투자자로부터 분양 계약금 명목 등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D 증권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 D 증권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금원 중 1,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F 명의 G조합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 소유의 금원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197,042,386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5번과 29번의 경우 일부 증거불채택 된 부분은 각 제외)
1.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지급약정서, 현금보관증, B조합 정관, A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