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이상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3. 1. 25.자 92마1134 결정, 대법원 2008. 7. 1.자 2008마547 결정 등 참조). 한편,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그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으나, 그 흠결을 간과하여 항소장을 송달한 후 변론에 들어간 때에는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없고, 판결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8. 9. 17.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법률이 정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사실, ② 이에 제1심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주사보는 2018. 9. 20. ‘보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에 붙일 인지에 해당하는 인지대 24,652,400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여 위 보정명령이 2018. 9. 28.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③ 원고는 201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구50097호로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4.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법원 2018. 11. 15.자 2018라21276 결정) 및 재항고(대법원 2019. 3. 29.자 2018마7451 결정)를 제기하였으나 위 항고 및 재항고가 순차 기각되어 위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2019. 4. 4. 확정된 사실, ④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