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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19가단5294179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9. 피고, C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제 1 목 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C 소유의 별지 제 2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였다.

C은 2013. 7. 5. 경 피고의 딸인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인접 토지인 남양주시 E, F 토지( 이하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인접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들인 G, H( 이하 ‘G 등’ 이라 한다) 과 사이에 토지 경계 침범으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가 G 등에게 합계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인접 토지 중 침범된 부분( 이하 ‘ 이 사건 경계 침범 토지’ 라 한다) 을 사용하기로 하였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15,000,000원 증액하기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하단에 ‘ 추가 특약사항: 보증금 일천 오백만 원을 인상하는 대신 1년 연장한다 (2015. 1. 19.까지) ’라고 기재하였다.

다.

그런 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로 하여, 2014. 1. 16. 임대차 보증금 150,000,000원[ 중도 금: 전 임대 보증금 승계 (115,000,000 원), 잔 금: 3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30.부터 36개월로 정하여 다시 임대 차계약( 이하 ’1 차 연장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7. 1. 30. 경 임대차 보증금 200,000,000원[ 계약금 및 중도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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