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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7.18 2017가단1001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건물 1층 1, 6호 상가 119.2㎡, 2호 상가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D건물 1층 1, 6호 상가 119.2㎡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료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0.부터 2016. 12. 20까지, 같은 건물 1층 2호 상가 26.4㎡(위 1층 1, 6호 상가 119.2㎡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2. 20.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각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6. 20.까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는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원고가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인 35,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인도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이전하는 것인바, 이 사실적 지배의 이전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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