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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3981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피고의 배우자인 C의 아버지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2010. 4. 5. 인천 계양구 D 지상 다세대주택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억 3,500만 원에 매수하되 위 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을 인수하기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4. 2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 무렵 F 법무사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위임한 후 법무사 보수 286,000원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비용 1,954,000원 합계 2,24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내역 (1)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0. 12. 28. G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 2.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2. 4. 14. H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25.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제1계약을 체결하면서 G으로부터 5,000,000원을 수령한 후 원고의 돈 5,0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주택의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제2계약을 체결하면서 H으로부터 3,000,000원을 수령한 후 원고의 돈 2,000,000원을 합하여 G에게 제1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갑 제4호증과 같다), 제2, 5,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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