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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3 2017나597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7.경 피고와 사이에 대전 서구 B건물 202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8. 17.부터 2018. 8.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에 관하여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직원 C은 2016. 4. 19.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는 2016. 8. 16.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다. C은 2016. 8. 17. 피고에게 “빠른 시일에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8. 30.까지는 정리해달라.”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고는 “예,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제10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은 2016. 8. 16.인데, 원고가 2016. 4. 19.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 만료일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직원 C은 2016. 4.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2018. 8. 16.임에도 2016. 8. 16.인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고 이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고가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이므로, 2016. 8. 16.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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