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000,000원과 그 중 4,8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19,2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및 12 지상 총 27세대의 다가구주택인 D빌라의 소유자이고, E과 F을 통해 2005.경부터 위 D빌라의 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납부,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의 수령, 일정한 조건의 임대차(월세)계약 체결 등 D빌라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에서 일하던 J에게 맡겨 처리해 왔다. 2) 피고 B은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G빌딩 103호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여 온 공인중개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무효통지 1) 이 사건 빌라 에이동 2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가) I은 2007. 4. 16.경 원고와 이 사건 빌라 에이동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45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8. 4. 6.경 I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J와 이 사건 빌라 에이동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다) 위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9. 5. 10. I은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J와 다시 이 사건 빌라 에이동 2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J에게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빌라 비동 2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 K은 2010. 10. 27.경 이 사건 빌라 비동 201호에 관하여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J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