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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355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공동소유자(각 1/2 지분 소유)로서, 2013. 7. 29.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임대차 목적물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지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115.13㎡를 제외한 나머지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 임대차보증금 : 30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및 중도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당일, 잔금 200,000,000원은 2013. 8. 8. 각 지급하기로 약정함) 임대차기간 : 2013. 8. 8. ~ 2015. 8. 7. 차임 :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후불로 매월 8일 지급하되, ‘3개월 후 월 순수익이 6,000,000원 안될 시 차임을 조정’하기로 함 2) D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20,000,000원, 중도금 80,000,000원, 잔금 중 150,000,000원(합계 2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D은 2013. 8. 8. 피고들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잔금 50,0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일까지 이자명목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한다’의 내용의 채무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변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D은 피고들에게 2013. 8. 8.부터 2013. 11. 7.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19,800,000원(= 차임 6,600,000원 × 3개월) 및 이 사건 변제약정상 이자 1,500,000원(= 이자 500,000원 × 3개월)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일자 지급금액 2013. 09. 10. 3,000,000원 2013. 11. 29. 2,000,000원 2013. 11. 22. 3,000,000원 2013. 12. 09. 6,000,000원 2013. 11. 27. 2,000,000원 2013. 12. 10. 5,300,000원 합 계 21,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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