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43,7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1. 30.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도매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D 주식회사(이하 위 피고들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피고 B, D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22. 피고 B와 건축자재인 ‘H-Beam’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인도의무와 차임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 H-Beam을 공급하였는데, 차임 중 138,243,70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D는 2017년 7월경 피고 B의 원고와 계약 관계를 인수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 D에 H-Beam을 공급하였는데, 차임 중 15,581,5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피고 B는 임차인으로서, 피고 C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D는 피고 B의 차임채무를 인수한 회사로서) 원고에게 138,243,7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차임 미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20. 1. 30.(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D는 원고에게 15,581,54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차임 미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2019. 12. 16.(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민법이 정한 이율)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