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108424
물품대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C는 41,9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20. 2. 24.까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수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그 대금 중 41,98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 D가 2019. 2. 25.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중 3,800만 원을 201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41,988,5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3. 17.부터, 피고 D는 피고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송달된 다음날 2020. 3.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