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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7180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5,849,4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유

1.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A, B는 동업으로 포항시 남구 E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 A, B에게 2014. 1. 11.까지 195,849,463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A, B는 2014. 1. 22. 7,000,000원, 같은 달 23일 3,000,000원의 유류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185,849,463원의 유류대금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피고 A: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의 4, 5,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185,849,463원 및 이에 대하여 유류대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24.부터 피고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2.까지,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이율 규정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연 20%의 비율로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법 이율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 C은 피고 A의 사촌 동생으로, 2014. 1. 21. 피고 A과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2일 자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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