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7,387,87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3. 1.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2. 5. 1.부터 2012. 7. 30.까지 피고 A[상호 : C(D)]에게 74,051,215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37,387,871원이다.
원고는 2012. 5. 1.부터 2012. 7. 25.까지 피고 B[상호 : C(E)]에게 55,946,430원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은 26,938,161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37,387,871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26,938,161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8.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3. 1.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자신들이 원고를 대리한 F에게 위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을 제1~13호증만으로는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물품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