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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501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가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이하 ‘변경신청서’)를 각각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피고 C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2019. 10. 19.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피고 C는 간접점유자로서, 피고 B은 직접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위 각 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에게, ② 14,532,280원[= 연체차임 4,800,000원{7개월(2019. 3. 20.~2019. 10. 19.) × 월 1,200,000원 - 기지급 3,600,000원} 미납 관리비 1,332,280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400,000원{7개월(2019. 10. 20.~2020. 5. 19.) × 월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6.(연체차임과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는 각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C에게 송달된 날,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된 날) 하루 동안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내지 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③ 위 부당이득기간 종기 다음 날인 2020. 5. 2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0원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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