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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8.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차비를 빌려 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차비 명목으로 ㈜ 테크 원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8. 17.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17. 피해자 B에게 건설 자재 비용을 보내주면 건설 자재를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2015. 8. 17. 경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대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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