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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5 2016고단4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E에게 연락하여 " 공 사장에 클램프와 연결 핀을 임대해 주면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위 건설 자재를 반환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자 재인 클램프와 연결 핀 임대료를 지급하거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클램프 2,000개와 연결 핀 500개를 월 500,000원의 임대료로 임차 하여 교부 받은 후 2016. 3. 경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건설 자재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액수 미 상의 위 건설 자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고 지시서( 인수증), 수사보고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건설 자재의 가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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