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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30 2017고정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경 전 남 진도군 진도읍 진도대로 6945에 있는 진도 119 안전센터 증축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건설 자재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 진도 119 안전센터 증축공사 현장에 비계 파이프, 유로 폼, 코너 앵글 등 자재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비계 파이프 270개 등 건설 자재를 임차 하여 2015. 12. 31. 경까지 사용하였음에도 차임 3,585,49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미납 임대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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