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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철 구조물 제작 및 설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2. 경 김해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로부터 김해시 이동에 있는 카센터 보수공사를 26,500,000원에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공사 장소인 카센터의 세입자가 2017. 3. 말경 이사를 나가게 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자 잿 값이 오르고 있으니 자재 대금을 미리 주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사놓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자재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위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자재 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H)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진술 부분 포함)

1.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죄의 이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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