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대구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6.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에서 피해 자로부터 경기 평택시 F의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할 건설 자재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차한 건설 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2. 10. 경 평택시 G 창고에서 시가 합계 1,200만원 상당의 6M 파이프 1,000개를 H에게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51만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건축 자재를 임의로 처분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형이 확정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 등과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