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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6 2017고단343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경 파주시 B에 있는 상가 신축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담당하면서 공사를 위해 피해자 C로부터 유로 폼, 서포트, 파이트 등 약 1억 원 상당의 건설 자재를 임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피해자를 위해 위 건설 자재를 보관하던 중, 위 공사현장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피해 자로부터 위 건설 자재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건설 자재 중 백관 서포트 240개, 산승 각 450개, 아웃 코너 앵글 12개, 유로 폼 298개, 인코너 23개 등 총 10,617,000원 상당의 건설 자재에 대하여 피해자의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임의로 서울 은평구 공사현장으로 반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건설 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설자 재임 대차 계약서, 거래처 원장, 각 거래 명세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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