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5. 4. 6.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8. 4. 6., 이율 연 29.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주민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서류를 보내주었는데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고 인출하였다면서 광주광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원고 자신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적용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