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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535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명의로 2015. 4. 6. 피고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18. 4. 6., 이율 연 29.9%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대출금 1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7.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줄 테니 주민등록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보내달라고 하여 위 서류를 보내주었는데 위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고 인출하였다면서 광주광산경찰서에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성명불상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체결된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원고 자신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문서에 적용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거래기본법’이라 한다) 제7조 제2항은,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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