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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나6591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4쪽 3, 4 행 ‘ 피고에 대하여도 유효하고 ’를 ‘ 피고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 제 7 조( 작성 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② 전자 문서의 수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 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

2. 수신된 전자 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 제 11 조, 구 전자서 명법 (2020. 6. 9. 법률 제 173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2 항, 제 18조의 2 제 18조의 2( 공인 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의하여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의 내용과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전자 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공인 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 인증서에 의하여 본인 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 문서는, 설령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ㆍ송신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7조 제 2 항 제 2호에 규정된 ‘ 수신된 전자 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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