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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22418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주로 유무선 통신 등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B은 2016. 6. 20. 원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의 모바일 사이트인 U shop에 접속하여 원고 명의로 휴대폰 단말기 할부구매 및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청약을 하고 이를 수락(이하 이와 같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한 피고로부터 C의 회선을 개통한 다음 휴대폰 단말기(D) 1대를 온라인 가입신청서에 입력한 자신의 주소지로 배송 받아 수령하였다.

다. B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2791호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6. 7.부터 2017. 3.까지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 및 통신요금은 합계 2,808,3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B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고, 피고는 위 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으므로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3항 제2호는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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