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판단 이하 부분(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부터 제3쪽 제1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판단) 구 전자거래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는 “전자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서명법 제3조 제2항은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같은 법 제18조의2는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