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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2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자 차용증 관련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4. 30.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 누나가 부산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부도가 날 상황이다.

돈을 빌려 주면 1,000만 원에 7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년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12. 14. 자 차용증 관련 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장모 다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다음 해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3. 자 차용증 관련 6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부산에 사는 친구가 자살을 시도 하여 같은 친구 6명이 돈을 모아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

돈을 빌려 주면 연말에 이자까지 쳐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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