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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고단5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656] 피고인은 2014. 12. 6. 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 새 누리 교회 ’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모친의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치료비를 빌려 주면 수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이고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번호 : D) 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07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64] 피고인은 2015. 2. 3. 경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대구은행 앞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이 급하니 300만 원만 빌려준다면 일주일 내로 금방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 수급자 신분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 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인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6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용증 및 지불 각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의 각 기재 [2017 고단 3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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