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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단3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년 1 월경 피해자 E에게, “ 내가 알고 지내는 언니가 채무문제로 압류를 당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달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0. 경 피해자에게 “ 위 D 식당이 월세 및 물품대금 연체 등으로 운영이 힘들어 안양 유원지 부근으로 옮기려 하는데 그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식당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부분은 전부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사실 확인서

1. 사건 검색, 차용증, 사업자등록증, 카드사용 내역, 해지 신청서, 각 계좌거래 내역, 채권자 목록,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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