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사기 1) 201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대전 중구 B 소재 ‘C 지역 아동센터’ 의 지하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호텔에 요양원을 운영할 계획인데 자금조달 활동 경비가 필요하니 2,200만 원을 빌려 주면 2 주 안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호텔을 인수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2,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인수 경비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F의 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며,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채무 초과 상태로서 2,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13. 경 2,000만 원을 피고 인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4. 경 같은 방법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11. 경 범행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충북 옥천군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건축비를 건축업자에게 못 준 돈이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면 2015. 1. 말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채무 초과 상태로서 1억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 일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2. 차용금 명목으로 사회복지법인 H 명의 농협계좌 (I) 로 7,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3.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