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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5고단8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5. 2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12.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

”라고 말하면서 일명 ‘ 딱지 ’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건네 준 위 딱지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2.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7. 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금방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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