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산 108-1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09% 술에 취한 상태로 산성 방면에서 명암 타워 방면으로 시속 143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 속도가 40km /h 인 차로가 설치된 터널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C(70 세) 운전의 D SM6 승용 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SM6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 여, 65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