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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7.24 2019고단30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5. 23:58경 혈중알콜농도 0.034.%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해광로 316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동순천 IC 쪽에서 율촌산단 쪽으로 시속 13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90km인 지점이며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곳이고, 매안 IC 쪽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다른 자동차들이 합류하는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 속도를 시속 47km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매안 IC 쪽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는 피해자 C(남, 51세)의 D K9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K9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F(여, 51세)를 2019. 8. 6. 00: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I에 있는 J 주점 앞 도로부터 전남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316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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