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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2.14 2016고단9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올란 도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02:1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한내 로터리 길에 있는 한 내원 형 로터리를 명암 삼거리 쪽에서 동대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3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생활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구간이고, 당시는 새벽으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어려운 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93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 원형 로터리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여 차량이 로터리 내 잔디밭에서 뒹굴게 하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동승 자인 피해자 E(24 세) 이 차량 밖으로 튕겨 져 나오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응급치료 도중 두부 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분석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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