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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7고단18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1:20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까치 울 역 사거리 쪽에서 부천종합 운동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4.5km 초과하여 시속 약 104.5km 로 질주하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20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양측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44.5km 나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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