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7 2017고단1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1:01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조금 나루 길 22에 있는 송 현 교차로를 운 남 쪽에서 현경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3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5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해자 D(75 세) 가 운전하는 무등록 97cc 오토바이 측면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8 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 운전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53km 나 초과하여 운전한 잘못이 있으나, 피해자...

arrow